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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평생교육 전단지 및 환불안내
  • 작성일2023/09/19 14:16
  • 조회 104

환불기준

환불 신청서 작성 후 10일 내 환불환불신청서 작성

 

구분

반환금액

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

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

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

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

이용자가 카드 결제 당일 환불을 희망할 경우

카드 결제 취소처리( 현장취소만 가능 )

이용자가 개강일 전에 환불신청서 제출

기 납부 수강료 전액 환불

이용자가 개강일 당일에 환불신청서 제출

강좌횟수 1회 차감 환불

[총수강료x(강좌횟수-1)/총 강좌 횟수]

수업 개강 1/3 ( 10) 경과 이전 환불신청서 제출

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불

수업 개강 1/2 ( 15) 경과 이전 환불신청서 제출

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

수업 개강 1/2 ( 15) 경과 후 환불신청서 제출

환불 불가